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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7 2015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G 가동 B02호 빌라에 세입자가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빌라에 피고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5,000만 원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3,000만 원의 보증금 및 채권최고액 68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빌라는 충분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확인서(전세 미입주, 본인거주)

1. 수사보고 참고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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