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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66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고, 당시 피고인 B은 담보가치가 없는 자신의 주택을 G에게 제공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믿게 하여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마포구 E빌딩 302호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H웨딩홀 임대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중 1억 원이 부족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1억 원으로 갚겠다. B이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206동 1304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소유 주택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위 주택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웨딩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항의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소유중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206동 1304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A는 위 주택이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웨딩홀에서 전항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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