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무속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와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갚아주겠고 담보로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이자만 월 130여만 원에 달하였으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던 동생 F 명의의 아파트도 이미 새마을금고에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인천시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3. 위 무속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이 빠지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고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