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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17』

1.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7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 차량에 진동이 많으니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완료되고 차량을 받은 후 20~30 분 내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요금이 600만 원 정도 미납된 상태였으며, 벌금도 내지 못하여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승용차를 수리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H ’에 게시한 제로 낚싯대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 제로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35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다만 순번 7의 일시 ‘2016. 8. 20.’ 을 ‘2016. 8. 21.’ 로, 순 번 8의 일시 ‘2016. 8. 21.’ 을 ‘2016. 8. 20.’ 로 각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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