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7고단2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실제 8억 원의 남해 조경공사가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29. 경 교제하던 사이 인 피해자 B에게 ‘ 남해 조경공사 8억 짜 리가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를 많이 주겠으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속여, 2015. 7. 1. 경 차용금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실제 양 평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2. 초경 피해자에게 ‘ 경기도 양 평에 농장이 있는데, 그 곳의 소나무 26그루를 팔고 사업장을 정리해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속여 2016. 2. 11. 경 차용금 7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마 노 극상 낚싯대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음에도, 2016. 2. 24. 경 ‘ 인터넷 바다 낚시’ 사이트에 ‘ 시마 노 극상 낚싯대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속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낚싯대를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11. 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390 만 원을 송금하면 ‘ 가 마가 츠 G5’ 낚싯대 2개를 구매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재산 분할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6. 7.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혼문제로 재산 분할 소송에 있는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