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3.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자로서,
1.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 안에 낚싯대 등 1,696점의 품목 합계 258,383,691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 F이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본55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9. 9. 10. 위 가게에서 위 낚싯대 등 1,696점의 품목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0. 1. 일자 불상경 위 가게 안에 있던 위 낚싯대 등 1,696점의 품목 합계 258,383,691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고,
2. 2009. 4.경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충남 예산군 D에 ‘E’이라는 낚시용품점을 개업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낚시 용품을 가져와 매장에 진열해 놓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이외에도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대금 외상값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물건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을 변제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09. 4. 23. 피해자 I에게 “낚시용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828,574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