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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5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2. 18. 낫이 달린 낚싯대를 고소인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고소인의 차량에 있는 낚싯대 3개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쳐 파손시켰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C와 시비가 되어 C가 들고 있던 벽보제거에 사용하는 낫이 달려있는 낚싯대를 빼앗아 부러뜨렸고, 이에 화가 난 C가 피고인의 낚싯대도 부러뜨려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낚싯대를 꺼내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중단하였을 뿐, C가 피고인에게 낫이 달려있는 낚싯대를 휘둘러서 상해를 가하거나 낚싯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위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1. 각서사본(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C와 시비를 벌인 2013. 2. 18. C에게 낚시대 파손으로 인한 보상으로 4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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