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 피고인은 2018. 1. 5. 1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2 층 낚시용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176,200원 상당의 낚싯대 1개, 낚시 릴 1개, 낚싯줄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1』
1. 2017. 11.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2 층 낚시용품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의 낚싯대 1개, 낚시 릴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는 대금 합계 273,500원 상당의 낚싯대 2개, 낚시 릴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내지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이래 유사한 형태의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동종 전과가 십 수회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무려 6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