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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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