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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온 후 경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야이 씹할놈아, 뭐하는거야, 내리라고,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경위 E가 차에서 내리자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태양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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