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13경 충북 영동군 C A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전화를 한 후에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네가 뭘 잘했다고.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바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