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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16. 01:0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여탕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의 자는 2016. 3. 9. 09: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여탕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40세) 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3.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제주시 H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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