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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19: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함께 자자’는 등의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코의 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장애인증명서, 응급입통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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