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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를 재단법인 C 진흥원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안에 파티션으로 나뉘어 진 E이 사용하는 구획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를 이 사건 사무실 자체로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업무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소지한 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새벽시간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의 출입은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 자인 재단법인 C 진흥원의 의사에 반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성립한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법인 C 진흥원( 이하 ‘ 이 사건 재단법인’ 이라 한다) 의 D 부서장으로, 피고인 B은 위 D 부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사팀장인 E이 2016. 9.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5. 00:08 경 대전 유성구 F 건물 3 층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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