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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9노11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D종교단체 총본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종무원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함)의 대표자는 C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D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의 최종결정권자인 J의 지시로 들어간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나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위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권을 찬탈하려 사무실 문을 잠그고 건물을 점거한 세력에 대응하여 위와 같이 J의 지시로 경배를 위한 주보 출력을 위해 종무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손괴된 유리창 가격도 10만 원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부인 내지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J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종무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O J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48쪽, 1권 16쪽 등), 증인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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