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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기죄(무전취식)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식당 주인인 F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거듭하여 권유하였음에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불응하면서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는 등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었고, 신분증 제시 또는 휴대폰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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