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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4가단3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4,856원 및 그 중 30,919,231원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6. 4.자 대출금 74,000,000원 중 2014. 6. 8.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합계 43,254,856원 및 그 중 원금 30,919,231원에 대한 2014. 6. 9.부터의 연 19%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2. 청구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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