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589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차세대아이엠티이천은 269,348,663원 및 그중 261,2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차세대아이엠티이천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24., 2014. 12. 19., 2017. 7. 4.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차세대아이엠티이천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차세대아이엠티이천이 2017. 9. 5.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른 잔존 대여원리금 269,348,663원(= 잔존 대여원금 261,200,000원 이에 대한 2017. 11. 2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8,148,663원) 및 그중 잔존 대여원금 261,2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1%)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차세대에 대하여 1) 원고가 2015. 6. 12., 2015. 6. 29., 2015. 11. 30.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차세대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차세대가 2017. 8. 30.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른 잔존 대여원리금 108,689,883원(= 잔존 대여원금 106,144,758원 이에 대한 2017. 11. 2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2,545,125원) 및 그중 잔존 대여원금 106,144,7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1%) 2)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차세대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사용 약정에 따라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원리금 95,982원(= 원금 91,480원 2017. 11. 2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502원) 및 그중 원금 91,4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