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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3 2014가단2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166,510원 및 그중 49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2. 13.까지 연 15...

이유

1. 대출 원리금 등 지급의무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분할 전 명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0. 15. 피고에게 495,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2014. 1. 20.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 원리금 등은 합계 702,166,510원(= 대출원금 495,000,000원 기내이자 5,191,124원, 지연이자 29,902원 연체이자 198,247,634원 가지급금 3,697,850원)이다.

③ 위 대출에 적용되는 2014. 1. 20.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5.29%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2,166,510원 및 그중 대출원금 49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원고는 2014.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1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2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분양계약 해제로 대출금 변제의무도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분양회사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로서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드림리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과 피고와 드림리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가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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