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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5가단20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9,584원 및 그 중 20,225,240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5.자 대출금 29,000,000원 중 2014. 10. 14. 현재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299,584원 및 그 중 원금 20,225,240원에 대한 2014. 10. 15.부터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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