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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202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6,422원 및 그 중 29,209,802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와 중고차대출 약정을 맺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13. 12. 20.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에 양도하였고, 위 씨에프비에셋대부는 2014. 8. 8.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서 2014. 12. 2.까지 변제되지 못한 채권 원금의 가액이 29,209,802원이고, 원고가 위 채권을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18,266,247원이며, 그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4,093,373원이고, 거기에 가지급금 147,000원을 더하면 그 합계액이 51,716,422원이다.

[ 증거 :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 51,716,422원과 그 중 미변제 대출원금 29,209,802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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