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0,210원 및 이 중 1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고, 2016. 1. 28.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리금 합계, 2016. 1. 29. 이후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원금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 원리금 합계 지연손해금 비율 1 2010. 12. 10. 27,000,000 4,050,000 787,609 4,837,609 18% 2 2015. 7. 2. 10,000,000 10,000,000 598,066 10,598,066 3 2015. 7. 23. 7,000,000 700,000 17,790 717,790 4 2013. 8. 6. 30,000,000 3,000,000 117,890 3,117,890 5 2015. 7. 23. 7,500,000 7,500,000 98,572 7,598,572 11% 6 2013. 12. 30. 2,500,000 2,500,000 50,283 2,550,283 합계 29,420,210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원리금 합계 29,420,210원 및 그 중 17,750,000원(= 4,050,000원 10,000,000원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0,000원(= 7,500,000원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