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와 호텔 상가 2채를 분양 받은 후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외형상으로는 피고인이 J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는 전매 차익을 받기 위한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으려는 이익은 호텔 상가 2채의 전매 차익 중 1/2 이며, 위 전매 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얻게 될 이익 또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3억 원 수수에 따른 이득 액이 산정가능함을 전제로 추징금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설령 원심과 같이 3억 원에 대한 금융 이득을 이득 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J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르면 위 3억 원은 피고인과 J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은 3억 원의 1/2 인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 이득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16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4,671,23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수수하였고 J도 이를 반환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승용차의 최종 처분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승용차 자체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승용차의 사용이익을 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