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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경기도 용인시 H 1차, 2차, I 1차, 2차, 3차 아파트의 미분 양분 843 세대를 J가 매입 예정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는 J로부터 분양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을 예정이다.

예치금 2억 원을 예치하면 위 미분양 아파트 843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F 주식회사에 독점적으로 주겠다.

다만, 예치금이 입금되고 1개월 내에 주식회사 K가 J로부터 분양 업무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J가 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예치금의 2 배인 4억 원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상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예치금을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위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할 경우 그 배액인 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분양 대행권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대행 계약서

1. 계약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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