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노65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D 상가에 대해 ‘ 찍기’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을 나누고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판결

중 2014. 6. 경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투자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자로 연립주택의 경우 전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개별 세대의 매매가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6개월 이내에 G 연립에 대한 전매 차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연립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에게 전매 차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원심판결

중 2012. 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