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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6 2014가합16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 16.자 2013가합407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4075호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B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소외 C은 B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3본1913호로 유체동산경매(이하 ‘이전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소외 D은 그 경매절차에서 2014. 3. 4. 이 사건 유체동산을 4,230만 원에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은 2014. 3. 10. B(대표이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2014. 3. 20. 중도금 4,200만 원을, 2014. 3. 25. 잔금 3,8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B가 이전 경매절차 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던 여수시 F(도로명 주소: 여수시 G) B 건물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었다. 라.

이후 B는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어느 것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D이 B회사 E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E은 그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5. 9. B에 대한 위 화해권고 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바. 원고와 D은 2014. 5. 13.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5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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