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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6 2015가단114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피고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제상가동 101호 및 102호를 임차하여 아들 E의 이름으로 F라는 상호로 소매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2. 3. 월세가 밀렸다면서 E와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0516호로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5. 4. 23. ‘E와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하고, E는 피고에게 밀린 월세 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24. 이 법원 2015본508호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는 한편, 위 마트에 있던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1,806,410원에 매수하고,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317,26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마트 안의 기계시설, 기구(쇼케이스 전부), 포스장비 일체, 사무실집기, 매대(진열장), 에어컨 물품 일체를 15,000,000원, 진열장에 있는 스낵, 과자, 음료수 일체 및 냉장고 안의 아이스크림 등을 16,000,000원, 합계 31,000,000원에 샀다. 원고는 위 마트를 인수한 후 G의 이름으로 이를 꾸려 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있던 물건 일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았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G임을 이용하여 G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판결서를 보면 피고에게 밀린 월세 19,000,000원을 갚아야 할 사람은 E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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