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3,433,363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2018. 5.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이 법원 유체동산경매(2013본5508) 절차에 참가하여 소외 C 소유의 “D"을 비롯한 미술품 6점을 총 2,143,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1. 29.경 원고와 사이에 위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2,243,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미술품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의 관할관청인 반포세무서장은 2017. 6.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소득세 20,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 100,000,000원( = 2,243,000,000원 - 2,143,000,000원) ×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20%} 및 그 가산세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31.경 위 22,000,000원 중 3,776,7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관련법령에 의하면,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종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제1호 가목 참조)하고, 소득세율은 기타소득의 100분의 20으로 규정(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하고 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양수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192,942,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1. 27. E 작가의 별지 기재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