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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와 피해자 D(58세)이 함께 거주하던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세 및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뒤이어 피고인과 B는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범행 후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4개 이상 골절되어 흉관삽입술을 받았고, 비골도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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