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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7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개업일인 2011. 8. 22.부터 폐업일인 2012. 8.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노무비 18,033,744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그 중 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다시 그 중 6,95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7,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이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 이를 주식회사 D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G)를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근처 농협에서 그 중 3,000,000원은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50,000원은 임의로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여 위 4,0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금구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F)로 5,72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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