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3367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9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20. 11. 3.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점’이라는 정육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가 2017. 12. 11. 15:00경 위 정육점에서 골절기를 사용하다가 왼손 엄지쪽이 톱날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수 모지 신전건 파열 및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12. 11.부터 2018. 3. 2.까지) 4,985,830원, 장해급여 4,896,7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작업자가 골절기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톱날에 고기를 갖다대고 위로 밀어내어 톱날이 고기를 관통하며 양쪽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고기 자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톱날이 고기를 관통하도록 움직여주는 과정에서 고기를 잡은 손이 톱날에 접촉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자의 손을 톱날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에서 보호장갑을 끼고 골절기를 사용하는 직원은 없었고, 직원들은 보호장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희박하였으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