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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등 9명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피고인이 일하던 구리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건국 대학교 축제에 사용할 고기의 견적을 문의하는 카카오 톡 메세지를 받고 피해자 C에게 “ 고기대금을 내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고기를 주문한 각 과 사무실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1,100만 원,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 400~500 만 원, 하나은행에 부담하던 채무 250~300 만 원 등 합계 약 1,750만 원 ~1,9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3 일에 한 번 씩 사채업자에게 50만 원 ~70 만 원 씩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고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고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기를 공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5. 10.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F 계좌로 19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6만 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택배 기사를 보낼 테니 돼지 머리 고기 91kg 을 C에게 배송하여 주면 돈은 내가 즉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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