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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원장으로서 2013. 10. 19. 11:3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깁스 절삭기로 피해자 E(6세)의 왼쪽 팔 부위 깁스 일부를 절개함에 있어, 위 절삭기 톱날이 피해자의 팔에 닿지 않도록 미리 깁스와 팔 사이에 보호장비를 삽입하거나 절개 깊이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그대로 절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위 절삭기 톱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의무기록지 등, 의료자문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아에 대하여 절삭기로 깁스를 절개하는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보호재 삽입이나 소아와의 소통을 통해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증거목록 순번 9번 의료자문의뢰 회신서 참조), 특히 피부 두께가 얇고 연약한 소아에 대하여 자동정지 기능이 없는 절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깊이 조절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신속한 절개에 치중한 피고인의 소통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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