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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07 2016가단332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7,500원 및 그 중 3,347,500원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구미시 B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부 비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낙하물 방지망이 근처 고압선에 닿으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우측 수부를 포함한 상지의 체표면적 3% 2~3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증인 C,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C,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부 고압전선 근접해서 작업할 경우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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