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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5고정1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12경부터 같은날 14:2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0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운영 중인 G 광고를 게시하자"1)지랄좀 하지마 씨발, 2)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미친 병신 새끼가 뉴스 나온것까지 자랑해서 올리네 이 씨발 관심종자 새끼야 꺼져라, 3 까놓고 말해서 애미새끼가 제일 불쌍한것 같다

저런 애들 특징이 애미한테 아프리카로 슈퍼스타 된다니 머하면서 광고 할돈 달라 나중에 별풍으로 배로 값느니 뭐하면서 애미 씨발년허리 휘겠다

개새끼야 팬클럽도 200명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라고 3회에 걸쳐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슷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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