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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K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A의 지시를 받아 위 두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목공)로서 민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경주시 L 소재 M의 전 주지, 피고인 F은 위 M의 현 주지이며, 피고인 E는 경주시 N 소재 O 주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P공사) 피고인 D은 2010. 6.경 경주시로부터 ‘P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M에서 부담할 경우 나머지 공사비 4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협의하여, K에서 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되,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0. 6. 18. 위 M에서 위와 같이 M의 자부담금 상당액 4,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채 K에서 P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마치 M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M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수행서약서, 자부담확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검토한 후 M 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주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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