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16 2016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경주시 N에 있는 O의 주지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P에 있는 Q의 전 주지이며, 피고인 D는 위 Q 전 총무국장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마치 사찰에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15.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O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O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O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O 주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O 주변 정비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O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O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