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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14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문화재 수리 전문 건축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P에 있는 전통사찰 ‘Q’의 주지, 피고인 C은 남양주시 R에 있는 전통사찰 ‘S’의 부주지이다.

피고인

A는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에 따라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공사를 시행하는 사찰(보조사업자)이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음을 기화로,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 주지(부주지)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 ‘Q의 공양간 건축공사’를 위한 총 공사대금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Q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40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Q가 분담해야 할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공사대금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보조금 400,000,000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 B 명의 자부담확약서 및 자부담금이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이 위조된 통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6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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