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C, E, F, G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I 상가 209호에서 J(주)가 제작하는 광역살포기 등 농기계를 판매하는 J 호남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법인(이하 ‘D 법인’이라 함)은 곡성군에서 실시한 ‘2007년도 K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위 D 법인의 실제운영자이자 현재 대표이사이고, C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D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H법인(이하 ‘H법인’이라 함)은 장흥군에서 실시한 ‘2007년 L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E은 위 H법인에 출자하여 참여한 M의 초대회장이자 현 고문이고, F은 위 연합회의 회장이자 H법인의 이사이고, G은 위 연합회의 총무로 L사업 중 광역살포기의 구입 및 운영을 H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K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20%인 4,000만 원은 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함)하고 그 외 사업비는 각 40%씩 국가(국비 8,000만 원)와 지방자치단체(도비 1,600만 원, 군비 6,400만 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광역살포기 구매 조건으로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피고인 B, C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8. 1. 15. D법인 명의로 자신의 농협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D법인이 납부해야할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 31.경 곡성군청에 위 D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08. 2. 4. 곡성군청으로부터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