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9,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5.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20. C으로부터 영주시 D 지상건물에 있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자 2,400만원 출자하여 위 학원을 인수하고, 학원공동사업으로 얻은 순수익(수익에서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8. 5. 24. 각자 자신의 수업으로 인한 매출을 각자 자신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근거] 갑 1, 4호증, 을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018. 5. 23.까지의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한 수익금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내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2018. 5.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미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였고 피고는 주로 영어 강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 자신의 수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