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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노34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D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부착하게 된 경위는 학원 생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 타인의 업무’ 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임차한 다음, 임대료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각자의 수강생 수에 따라 별도로 수입을 배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완전한 동업관계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학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 피고인은 국어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 피해자의 수학과목 강의가 지연되는 등의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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