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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68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표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관찰구청장”을 “관할구청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3쪽 2~3행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6행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2행 “사업장”을 “사업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10쪽 5행부터 밑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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