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114, 덕명동 116-7, 덕명동 104-32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에서의 행정구역은 덕명동만 기재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 토지 등에서 유성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2. 3. 대전 유성구 덕명동 523(이하 ‘피고 토지’라 하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위 토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도면 및 사진과 같다
(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 라.
피고는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지 도면 a부터 c까지의 부분에 수로와 석축을 쌓았다.
위 수로와 석축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수로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이하 ‘이 사건 경계’라 한다)로 옮기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가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별지 도면 a부터 b까지의 부분에는 철제펜스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라.
항 합의 즈음에 위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95,000,000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높은 녹색 안전망을 설치하였다.
위 녹색 안전망과 라.
항 수로 및 석축의 현황은 별지 사진1., 사진2.와 같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b부터 c까지의 부분에는 현재 석축 위에 높이 2.5미터의 하얀색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수로가 있다.
별지
감정도 (가), (나), (다) 부분(별지 도면 c부터 g까지를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현재 높이 2.5미터의 하얀색 펜스, 수로, 석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