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9:00경 광주 광산구 C 대지 위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철제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담장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237조 제1항에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38조에는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 E 사이에 체결된 광주 광산구 C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2항에서'본 계약의 종료나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울타리 펜스 자재는 별도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