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2행 ‘필용한’을 ‘필요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 ‘1997’을 ‘1999’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쪽 박스 부분 중 10행 ‘의물르’를 ‘의무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1행 ‘D’을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쪽 1행 ‘출퇴근관리,’를 삭제하고, ‘인사 등에’를 ‘인사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쪽 3~4행 ‘하였는데, 않았다.’를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을 ‘(라) 원고는 2011. 7. 4. E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