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6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11. 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H 소유인 화성시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H 앞으로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H의 양자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G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H 앞으로 작성한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성실신고 방해 피고인은 양부인 H 소유인 화성시 I 토지 및 J 토지를 매각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자, K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K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소득 신고 시 위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경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K은 2011. 6. 21.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H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제출하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토목공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