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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1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PC방’ 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찍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하여 우산이 부러지자 우산 손잡이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약 10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가위(길이 : 약 2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시 양손으로 위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오른쪽 어깨를 1회, 가슴을 1회 내려찍고,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약 15cm)을 집어 들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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