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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1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 보기 싫으니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리미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얼굴만 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니 죽자.”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머리 깬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내려찍을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법정형 : 1년 ~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정도가 중한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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