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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05:00경 서울 서초구 D, 209동 801호 주거지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그 날 11:00경 손으로 처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거실로 끌고 나와 발로 차다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면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임시조치결정문(서울가정법원 2014저272, 2015저14)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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