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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노2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 및 M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위임 약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H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하는데 사용한 경비와 보수를 정산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8. 16. 1,000만 원, 2010. 12. 28.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토지회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해자들은 조정조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은 피해자 D과 F이 2010.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1억 7,300만 원을 지출한데 반하여 피해자 E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정조서에는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평의 차원에서 피해자 E이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그 동안 발생한 비용과 피고인 및 M의 수고비 등으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M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에 가담하지 않았다.

3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액 1억 7,300만 원 중 일부는 소송경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범죄사실 제2항의 2억 원 중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경비로 사용된 비용과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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